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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찾아가는 도민 인권학교」 안내

작성일 2021.06.23

작성부서 영오면

조회수 260

「경상남도 인권보장 조례」 제6조에 따라 도민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인권가치 확산을 위한 「2021년 찾아가는 도민 인권학교」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주민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도민 인권학교 개요

(일 정) 2021. 8~ 11

(대상/인원) 공무원, 기관(단체) 직원, 주민자치회 위원 등 / 1, 20~30명 정도

교육대상이 주민자치위원인 경우, ’21년 하반기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9~11월 예정) 병행 추진 가능

(교육내용) 생활 속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2시간)

(장 소) 읍면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기관(단체) 교육장 등

(강 사)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인권교육 강사

(교육신청) 2021. 7. 2.(금)까지 붙임의 교육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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